NO-ACTION OPINION · 250076 비조치의견

주식 질권자의 질권 확인 방법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3-05 · 의견번호 25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질권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질권자는 법 제2조제5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 내용을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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