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77
비조치의견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5-03-10 · 의견번호 25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는 기본적으로
①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영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
판단 이유
□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는 기본적으로
①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ㅇ
“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는 일반금융소비자가
,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발송한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발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
)
등입니다
.(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3
항
)
ㅇ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
”
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지정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자료
(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7
항
),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
□
한편
,
금소법 제
46
조제
5
항 등에 따라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
반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조정위원회의 회의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청약의 철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7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