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77
비조치의견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3-14 · 의견번호 25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는 기본적으로
①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영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
판단 이유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는 기본적으로
①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ㅇ“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는 일반금융소비자가 ,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발송한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발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 등입니다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3 항)
ㅇ“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 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지정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자료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7 항),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
□한편 , 금소법 제 46 조제 5 항 등에 따라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 반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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