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77 비조치의견

보장성 상품 청약 철회시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5-03-10 · 의견번호 25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는 기본적으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영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

판단 이유

보장성상품의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

26

조제

1

항제

4

호나목의

법 제

46

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는 기본적으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

는 일반금융소비자가

,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여 발송한 서면

,

전자우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발송시점에 관한 사항 포함

)

등입니다

.(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3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전

·

재화등 반환에 관한 자료

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지정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한 자료

(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7

),

재화등을 반환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

한편

,

금소법 제

46

조제

5

항 등에 따라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

금융소비자의 의사표시에 관한 자료와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77).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