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6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관련 조항 상충 여부 및 우선 적용 조항 문의

금융안전과 · 2025-03-04 · 의견번호 25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과 제8항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 시 어떤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신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은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굼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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