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65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관련 조항 상충 여부 및 우선 적용 조항 문의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과 제8항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 시 어떤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제4항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신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합병, 분할, 계약상 지위의 양도, 재위탁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품질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한 중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8항은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굼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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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4항과 제8항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 이용 시 어떤 조항을 우선적으로 따라 야 하는지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제14조의2 제4항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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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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