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DBA의 전산원장변경솔루션을 이용한 단순 실행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하는지 여부 법령 해석

금융안전과 · 2025-01-06 · 의견번호 25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를 변경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부주문 DBA가 단순히 실행 버튼을 작동시켜 데이터 변경 명령문을 자동실행시키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 등의 경우에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 중 제2호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의 행위가 외부 주문 등의 경우에 대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 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을 수반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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