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01 비조치의견

외부주문DBA의 전산원장변경솔루션을 이용한 단순 실행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하는지 여부 법령 해석

금융위원회 · 2026-04-07 · 의견번호 2500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행위로 인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를 변경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외부주문 DBA가 단순히 실행 버튼을 작동시켜 데이터 변경 명령문을 자동실행시키는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 등의 경우에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2호는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행위가 외부 주문 등의 경우에 대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 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을 수반한다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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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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