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1항 2호 오류의 정정 등
"등 백업대책 수립9. 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58 2항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를 접수하고, 그 평가실시 여부를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cites
전자금융거래법
§40 6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법 제40조제6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와 관련"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60 1항 1호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16.] 제60조제1항제1호ㆍ7호ㆍ14호 및 제4항<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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