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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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외부주문등에 의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개정 2015. 2. 3.>
2.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개정 2013. 12. 3.>
3.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이용자 금융정보 무단보관 및 유출 금지
4.접근매체 위ㆍ변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수립
5.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은 전용회선(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포함한다)을 사용<개정 2013. 12. 3., 2016. 10. 5.>
6.정보처리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7.외부주문등의 입찰ㆍ계약ㆍ수행ㆍ완료 등 각 단계별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리방안을 따를 것<개정 2015. 2. 3.>
8.업무지속성을 위한 중요 전산자료의 백업(backup)자료 보존 및 백업설비 확보 등 백업대책 수립
9.정보관리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고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고, 통제는
제60조제1항제1호ㆍ7호ㆍ14호 및 제4항<신설 2018.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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