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2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 관련 기초 교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
자산운용과 · 2024-12-02 · 의견번호 24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공하는 강의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현재 시장상황 판단, 특정 금융상품 등의 가치평가, 미래예측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투자원칙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금융관련 지식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조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강의의 내용이 금융관련 지식제공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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