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17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서민금융과 · 2024-11-27 · 의견번호 24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동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르므로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민법」을 비롯한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릅니다.

□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는 「민법」에 따라,

○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하게 동 법 제8조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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