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417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질의

금융위원회 · 2025-12-10 · 의견번호 24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통지 동법 시행령 제5조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르므로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또한 「민법」을 비롯한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릅니다.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는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개인금융채무자와 동일하게 동 법 제8조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

민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주택 경매 예정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받은 경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하는지 □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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