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②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2.13>
1.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④삭제 <2024.2.13>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⑦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⑧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31>
⑨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4.2.13>
1.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⑩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⑪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2024.2.13>
1.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0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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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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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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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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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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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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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제8조 제1항). 따라서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제101조)나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그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얻어 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의무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등에 관하여 특정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할 의무를 말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거나 같은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투자자문을 받는 자와의 계약에서 자본시장법이 정한 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미등록 투자자문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정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가 유추적용된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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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3건
전체 23건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1.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서 상의 의무사항(다.관련법령의 숙지여부)의 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및 제17조(미등록영업행위금지)입니다. 3. 신청서 상의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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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1.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서 상의 의무사항(다.관련법령의 숙지여부)의 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및 제17조(미등록영업행위금지)입니다. 3. 신청서 상의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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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료회원·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가치 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자본시장법 §101①, 시행령 §102①). - 반면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투자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6⑦, §18)에 해당할 수 있다. -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영위는 §17에 의해 금지된다. -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문업 규제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만으로는 일대일 자문을 할 수 없다. - 무료·회원 한정이라도 반복·계속성이 있으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 리스크가 있다. - 일대일 자문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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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료회원 대상 1대1 투자자문 가능 여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료회원·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Q.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자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전자우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판단·가치 조언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한정된다(자본시장법 §101①, 시행령 §102①). - 반면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투자자문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6⑦, §18)에 해당할 수 있다. - 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수이며, 미등록 영위는 §17에 의해 금지된다. -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반복·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즉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자문업 규제 밖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만으로는 일대일 자문을 할 수 없다. - 무료·회원 한정이라도 반복·계속성이 있으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처벌 리스크가 있다. - 일대일 자문을 하려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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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 이론 강의 후 유료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1대1 피드백의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 Q1. 투자 이론 강의 후 유료 수강생들이 만든 투자전략과 발표자료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행위가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강의 후 수강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적인(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의 정의)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본 질의에서 유료 수강생에게 개별적인(1대1)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하다는 회답의 근거가 된다.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전제로 하므로, 본 질의와 같이 1대1의 개별적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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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해당여부 질의입니다.
자체 생산 재무정보 제공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자체적으로 생산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제공하는 정보가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경우라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정보가 단순히 금융 관련 지식 등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유사투자자문업의 투자조언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01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본 조문은 질의 사안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가 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가치에 관한 조언에 해당하는지, ②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업으로 행하여지는지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와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가 결정되는 판단 근거가 된다. 원문은 단순 금융지식 제공 수준에 그치는 경우와 투자판단·가치 조언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신고 필요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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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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