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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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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4. 2. 13.>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4. 2. 13.>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2. 31.>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삭제 <2024. 2. 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4. 2. 13.> 1.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9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7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2. 3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4. 2. 13.>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위원회는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8. 12. 31., 2024. 2. 13.>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41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12. 31., 2024. 2. 13.>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0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15

조 단위 0

§101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101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0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101 ⑪ 제1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10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41910.8준용
한국은행법§6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62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87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8820.64준용>준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4910.5인용
부가가치세법§810.5인용
전자정부법§3910.5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3210.5인용
자본시장법§101의210.5인용
자본시장법§101의310.5인용
자본시장법§3210.5인용
자본시장법§3910.5인용
자본시장법§4910.5인용
자본시장법§810.5인용
전자정부법§37220.5인용>위임
금융위원회법§62320.4준용>준용
한국은행법§8720.4준용>준용
한국은행법§8820.4준용>준용
자본시장법§5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98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73의21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210.3cites
자본시장법§180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2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3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410.3cites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8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10320.3cites>위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361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20.25인용>cites
은행법§220.25인용>cites
개별소비세법§21120.25인용>인용
개별소비세법§21220.25인용>인용
개별소비세법§214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32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361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7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77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