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에 관한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14 · 의견번호 2403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서는 발행잔액과 총 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
억원 미만이고
,
연간 총발행액도
500
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가맹점 수가
2
개 이상일 때에도 등록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리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➀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➂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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