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전담인력 업무수행 가능여부
금융정책과 · 2024-11-14 · 의견번호 24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이 「개인금융채권의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전담인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자금의 대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채무조정은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자금의 대출에 해당하거나 자금의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의 수행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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