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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전자금융거래법 §31
전자금융거래법 §32
… 외 54건
전자금융거래법 §31
전자금융거래법 §32
… 외 54건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34건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34건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34
… 외 16건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34
… 외 16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9.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삭제 <2025.12.16>
④
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4건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4건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자금융거래법 §42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1건
항·호 단위 매핑 64건
조 단위 57건
§28 ① 제1항 exact (hang) — 3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 1 | 1.0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2 예비허가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4 |
| … 외 7건 | |||||
§28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1.0 | 위임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 1 | 0.3 | cites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1.0 | 위임 | 2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2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1.0 | 위임 | 3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3 |
| 상호저축은행법 | §11 업무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 | 2 | 0.25 | 인용>인용 | 3 |
| 전자금융거래법 | §30 자본금 | 1 | 1.0 | 위임 | 4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4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5 |
§28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9 벌칙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8 | 위임>준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 | 2 | 0.4 | cites>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0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1 | 0.8 | 준용 |
§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 정의 | 1 | 0.5 | 위임 | |
| 전자금융거래법 |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1 | 0.5 | 인용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5의2 예비인가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정의 | 1 | 0.3 | 인용 | |
| 신용정보법 | §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 2 | 0.3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6 비과세양도 | 2 | 0.2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25 | 위임>위임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 §10 예금사업단 | 2 | 0.25 | 인용>위임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 §7의2 준법감시담당관 | 2 | 0.25 | 인용>위임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위임>인용 |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1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15 | 위임>인용 | |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8 납부방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국고금 관리법 | §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2 | 0.15 | 위임>인용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 2 | 0.15 | 위임>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감독 및 검사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2 | 0.09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2 | 0.09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 적용범위 | 2 | 0.09 | cites>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8 | 준용 | 1 |
| 전자금융거래법 | §35 겸업제한 | 1 | 0.5 | 인용 | 1 |
| … 외 27건 | |||||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21 | 4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21의2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23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25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1 | 0.8 | 준용 | |
| 한국은행법 | §62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2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2 | 2 | 2 | 0.4 | 준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한국은행법 | §87 | 2 | 0.4 | 준용>준용 | ||
| 한국은행법 | §88 | 2 | 0.4 | 준용>준용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9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20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4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4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3의3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 3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2의2 | 1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1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2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3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4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5 | 2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 1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 1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0 | 4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 1 | 2 | 0.24 | 준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35 | 2 | 0.24 | 준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 PageRank 3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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