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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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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전자금융거래법 §31
전자금융거래법 §32
… 외 54건
57건
16회+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전자금융거래법 §42
… 외 34건
37건
16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34
… 외 16건
19건
16회+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9.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삭제 <2025.12.16>
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42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51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자금융거래법 §42
1건
1~2회

피인용 — 이 §2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1

항·호 단위 매핑 64

조 단위 57

§28 ① 제1항 exact (hang) — 3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11.0위임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1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2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2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2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2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3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4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4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4
… 외 7건

§28 ② 제2항 exact (hang) — 1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1.0위임1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10.3cites1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1.0위임2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2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1.0위임3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3
상호저축은행법§11 업무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36의2 선불업자의 행위규칙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42의2 이용자 등의 보호20.25인용>인용3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11.0위임4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4
전자금융거래법§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20.25인용>인용4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5

§28 ④ 제4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8위임>준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10.8준용

§2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10.5위임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10.5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45의2 예비인가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10.3인용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3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6 비과세양도20.25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25위임>위임
우정사업본부 직제§10 예금사업단20.25인용>위임
우정사업본부 직제§7의2 준법감시담당관20.25인용>위임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1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5위임>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 납부방법 등20.15인용>인용
국고금 관리법§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20.15위임>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20.1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20.1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 정의20.15인용>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인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3 적용범위20.09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8준용1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10.5인용1
… 외 27건

발신 인용 — §2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21410.8준용
은행법§21의210.8준용
은행법§2310.8준용
은행법§25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10.8준용
한국은행법§62220.64준용>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220.4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24120.4준용>인용
금융위원회법§62220.4준용>준용
신용정보법§2120.4준용>인용
한국은행법§8720.4준용>준용
한국은행법§8820.4준용>준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9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0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3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2의2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1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2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3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164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1의52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1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1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04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21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3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 PageRank 3e-05 · in_degree 3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