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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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 상호주의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 4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3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8 가맹점의 모집 등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1항 감독 및 검사
"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1항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의2 과오납금의 환급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환잔액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동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불결제대행,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의 업"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 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겸업제한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가맹점의 범위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5.>5.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2. 법 제45조에"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법령상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경영개선요구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12.>1. 전자금융업자 :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날 및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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