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은행법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이금융위원회규정발행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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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전자자금이체업무
2.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다.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삭제 <2025.12.16>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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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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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
제28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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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43건
전체 143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하나의 가맹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하나의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등록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등록 면제 사유 —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조항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다른 가맹점(제3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 이 정의에 포섭됨을 전제로 회답이 구성되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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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보증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상환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 기관의 범위 –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 금융회사로 한정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외에, 상환보증보험(공제)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이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본 질의의 등록 면제 근거 조항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위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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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상환보증보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른 상환보증보험(공제) 가입 대상 기관의 범위 –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 금융회사로 한정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서 규정한 지급보증 외에, 상환보증보험(공제)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것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이 상환보증보험 및 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공제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은행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련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본 질의의 등록 면제 근거 조항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위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의 구체적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 전부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로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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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하나의 가맹점"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의 "하나의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가맹점"에 프랜차이즈 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의 등록 의무)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등록 면제 사유 —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조항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업주가 다른 가맹점(제3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 이 정의에 포섭됨을 전제로 회답이 구성되었다. -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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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잔액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에 관한 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500억원 미만인 경우 전자금융업무 등록 면제 대상 여부 Q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고 연간 총발행액도 500억원 미만인 상황에서,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는 이 등록의무의 예외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원문에 따르면 다음 세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1. 하나의 가맹점(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 발행 시 각각 합산)이 각각 30억원, 500억원 미만인 자 3.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회답은 위 세 유형이 병렬 요건("어느 하나에 해당")임을 근거로, 가맹점 수가 2개 이상이더라도 두 번째 요건(발행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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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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