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8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6
피인용:5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5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 상호주의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9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 4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
→ outgoing제21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 outgoing제21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
→ outgoing제21조의3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3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 outgoing제23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
→ outgoing제25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
→ outgoing제37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8 가맹점의 모집 등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
→ outgoing제3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1항 감독 및 검사
"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 outgoing제39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1 1항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
→ outgoing제41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항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3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 과징금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6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의2 과오납금의 환급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6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7조, 제38조, 제39조제1항ㆍ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7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항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0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1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같은 항 제1호 또는"
← incoming제3조의3
위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 incoming제11조의3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업무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4.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 5. 그 밖에 이"
← incoming제13조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 제3자의 범위 등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련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기타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3.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전자금융감독규정」제50조의2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환잔액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동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불결제대행,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의 업"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회사를"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겸영업무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 incoming제16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영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 incoming제11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incoming제15조의5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
← incoming제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자본금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 incoming제3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2 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 incoming제33조의2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제28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3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겸업제한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
← incoming제3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
← incoming제4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 incoming제4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 incoming제45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9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가맹점의 범위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 incoming제4조의2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2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
← incoming제9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 incoming제15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자본금 요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 incoming제17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 incoming제1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2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 incoming제2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 incoming제24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보아 제25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incoming제25조의4
cites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5.>5.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금융업자 : 2억원<개정"
← incoming제5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 incoming제1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 incoming제42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여 허가등의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하 "예비허가등"이라 한다)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2. 법 제45조에"
← incoming제4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8조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 incoming제48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 incoming제50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법령상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일 경우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은 다음"
← incoming제52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지하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단,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
← incoming제63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4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 incoming제64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5조 경영개선요구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 incoming제65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6조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 incoming제66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조 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12.>1. 전자금융업자 : 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날 및 전자"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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