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8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1-06 · 의견번호 2403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려는 경우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

발행인 외의 제

3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도 모두 포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F&B

프랜차이즈 사업 본사로서

70

개의 위탁

·

가맹 매장 운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결제 서비스

(

전용상품권

*

)

를 제공시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갖는지 여부

*

위탁

·

가맹점은 모두 같은 상호로 운영하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동일하지 않은 사업구조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 가목의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규정 중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요건과 관련하여 위탁

/

가맹점도 제

3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발행한 전용상품권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

으로 저장하여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합니다

.

발행인 외의 제

3

에는 발행인과 사업주가 동일하지 않은 위탁

/

가맹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

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각각

30

억원

, 500

억원 미만인 자

,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

.

따라서

귀사가 전용상품권을 발행

·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83).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