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1.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
3.양수 예정인
4.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같은 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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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도예정 사항을 게재할 때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과 방법은 무엇인가? A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 제1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 문의 안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양도예정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규정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에도 이 각호 사항이 동일하게 담겨야 한다는 기준이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본 회답의 직접 근거 조문이며, 이 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가 통지 방법으로 인정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및 본인인증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 기준은 해당 법 소관 부처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 법령이다. 원문은 구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도예정 사항을 게재할 때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과 방법은 무엇인가? A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 제1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 문의 안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양도예정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규정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에도 이 각호 사항이 동일하게 담겨야 한다는 기준이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본 회답의 직접 근거 조문이며, 이 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가 통지 방법으로 인정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및 본인인증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 기준은 해당 법 소관 부처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 법령이다. 원문은 구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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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도예정 사항을 게재할 때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과 방법은 무엇인가? A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 제1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 문의 안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양도예정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규정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에도 이 각호 사항이 동일하게 담겨야 한다는 기준이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본 회답의 직접 근거 조문이며, 이 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가 통지 방법으로 인정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및 본인인증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 기준은 해당 법 소관 부처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 법령이다. 원문은 구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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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된 양도예정통지의 홈페이지 게재방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방법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도예정 사항을 게재할 때 준수해야 할 제한사항과 방법은 무엇인가? A1.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 -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한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예정의 통지) 제1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소관 부처 문의 안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 양도예정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규정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에도 이 각호 사항이 동일하게 담겨야 한다는 기준이 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양도예정 통지를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본 회답의 직접 근거 조문이며, 이 조항에 따라 홈페이지 게재가 통지 방법으로 인정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 및 본인인증 열람 방식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 기준은 해당 법 소관 부처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안내하기 위한 참고 법령이다. 원문은 구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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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적용 여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양도 예정 통지 의무 이행 방식 Q1. 채권금융회사등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도달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양도 예정의 사실' 등을 통지하는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를 수행하기만 하면 양도 통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도달 여부 확인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 예정일 전까지만 통지하면 됩니다. 회답은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에 대한 양도가 이 완화된 통지 시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2항: 양도 예정 통지가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이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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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질의요지]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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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0개 · 채무조정의 효력·채무조정의 거절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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