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5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등록의무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10-17 · 의견번호 24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질의한 사업내용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가맹점에 대한 정산업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불업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청인이 A사업*을 위해 발행 및 관리하는 e-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➀ 이용자는 수강료 납부를 위해 신청인의 계좌(e-머니 모계좌)와 연결된 ‘본인 e-머니 가상계좌’에 수강료(100%)를 입금(e-머니의 충전) → ➁이용자가 수강신청 완료시 ‘본인 e-머니 가상계좌’에 납입된 수강료가 ‘신청인 e-머니 모계좌’로 이체 → ➂수강신청기간 만료시 신청인은 각 대학교에 ‘신청인 e-머니 모계좌’에 있는 수강료를 계좌이체 → ➃수강신청기간 만료 이후, B는 신청인에게 수강료의 80%를 지급 → ➄신청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의 80%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환급

ㅇ 만약 e-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이 수행하는 C사업*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➀신청인은 각 이용자에게 12만원 상당의 가상포인트를 선 지급 → ➁이용자가 제휴사에게 물품대금 결제시 이용자는 총 구매대금의 80%를 가상포인트로 결제하고 20%는 직접 결제 → ➂신청인이 월별로 이용자가 각 제휴사에서 사용한 가상포인트를 취합하여 B에게 지급을 청구하면 B가 심사 후 이를 신청인에게 지급 → ➃신청인은 B로부터 지급받은 가상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 제휴사에게 지급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사가 발행하는 e-머니와 가상포인트가 이용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ㅇ 이에 따라, 귀사가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가맹점에 대한 정산업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불업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제28조제3항제1호에서는 등록 면제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각각 30억원, 500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발행한 e-머니, 가상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합산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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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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