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26 비조치의견

의심거래보고

기획행정실 · 2024-09-11 · 의견번호 2403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은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STR)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금융거래에 대해 외국은행 본점의 의심거래검출시스템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지점에 전달하고, 한국지점에서 위 검토내용과 함께 해당 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판단을 통해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조항은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STR)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326)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