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보고금융회사등금융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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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삭제 <2013.8.13>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삭제 <2019.1.15>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⑥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0.3.24>
1.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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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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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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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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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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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여러차례 혐의거래 보고된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종결조치에 대한 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거래 종료 조치의 근거 여부 Q1.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 규정을 적용해 과거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객거래 종료 조치 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은행법 (조문 특정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특정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보고 의무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를 이유로 한 고객거래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질의의 거래 종료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직접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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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외국은행 본점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한국지점이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금융거래를 외국은행 본점의 의심거래검출시스템 등을 통해 1차 검토한 후 그 검토내용을 한국지점에 전달하고, 한국지점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은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STR)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등이 STR을 하려고 하거나 보고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본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의 근거 조항으로, 제6항의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보고"의 범위를 특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본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을 "STR을 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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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혐의거래 보고된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종결조치에 대한 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거래 종료 조치의 근거 여부 Q1.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 규정을 적용해 과거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객거래 종료 조치 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은행법 (조문 특정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특정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보고 의무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를 이유로 한 고객거래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질의의 거래 종료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직접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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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혐의거래 보고된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종결조치에 대한 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거래 종료 조치의 근거 여부 Q1.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 규정을 적용해 과거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객거래 종료 조치 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은행법 (조문 특정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특정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보고 의무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를 이유로 한 고객거래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질의의 거래 종료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직접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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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외국은행 본점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한국지점이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외국은행 한국지점에서 발생한 금융거래를 외국은행 본점의 의심거래검출시스템 등을 통해 1차 검토한 후 그 검토내용을 한국지점에 전달하고, 한국지점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은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STR)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등이 STR을 하려고 하거나 보고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질의 내용도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본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의 근거 조항으로, 제6항의 누설금지 대상이 되는 "보고"의 범위를 특정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6항 본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회답은 이 조항의 적용 시점을 "STR을 하려고 하거나 보고하였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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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혐의거래 보고된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종결조치에 대한 문의
특정금융정보법상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거래 종료 조치의 근거 여부 Q1.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본점 규정을 적용해 과거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해도 되는지 여부 A1.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의심거래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심거래보고 고객에 대한 고객거래 종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3년내 3회 이상 의심거래로 보고한 고객에 대해 고객거래 종료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규정에 별도 근거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고객거래 종료 조치 시 은행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하여 조치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은행법 (조문 특정 없음) - 금융소비자보호법 (조문 특정 없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이행할 때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합당한 근거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보고 의무 자체에 관한 것이고, 의심거래보고를 이유로 한 고객거래 종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질의의 거래 종료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직접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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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3건
전체 13건 →헌재 결정 · 1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중단 조치’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이하 ‘이 사건 실명제 조치’라 하고, ‘이 사건 중단 조치’와 합하여 이를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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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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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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