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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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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3항 금융실명거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인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1항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인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 2항 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1항 1호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1항 1호 금융정보분석원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서울지방우정청장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0조 의심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0조 면책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한 체신관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의 또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인정되는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6조 관련자료의 열람 등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제1항의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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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이 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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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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