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03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29 · 의견번호 2403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 2항 2호에 따라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을 때, 채권추심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존 동일한 요지의 법령해석(1502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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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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