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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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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1항 5호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2 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3 1항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 1항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 1호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의2 2항 비용명세서의 교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책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청문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
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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