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0.2.4>
1.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삭제<2020.2.4>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제4항을 위반한 경우
2.삭제<2020.2.4>
3.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⑨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⑪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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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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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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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인 자격 가능 여부 Q1.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2호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문 등을 참고할 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인의 경우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에서는 각 조문의 세부 문언이나 추가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추심업 종사자의 종사원증 서식 관련 질의
개별증표 발급 할 필요 없음신용조사업만을 하는 종사자는 등록번호를 적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관련규정(신용정보법 제4조제1항)의 인용은 적절함법률상 적절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8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인 자격 가능 여부 Q1.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2호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문 등을 참고할 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인의 경우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에서는 각 조문의 세부 문언이나 추가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인 자격 가능 여부 Q1.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2호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문 등을 참고할 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인의 경우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에서는 각 조문의 세부 문언이나 추가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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