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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0.2.4>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정보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개인채무자보호법 §21
… 외 19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개인채무자보호법 §21
… 외 19건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11
신용정보법 §14
… 외 11건
신용정보법 §11
신용정보법 §14
… 외 11건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0.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11
… 외 5건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11
… 외 5건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20.2.4>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⑧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인채무자보호법 §42
개인채무자보호법 §43
개인채무자보호법 §45
… 외 5건
개인채무자보호법 §43
개인채무자보호법 §45
… 외 5건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7건
항·호 단위 매핑 97건
조 단위 0건
§27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1 | 0.5 | 준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1 | 0.5 | 위임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 | 2 | 0.4 | 준용>위임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1 | 0.3 | cites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40 위임 등 | 2 | 0.3 | 위임>cites | |
| 기술보증기금법 | §28의3 유동화회사보증 | 2 | 0.25 | 인용>준용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업무 | 2 | 0.25 | 인용>준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3 유동화보증 등 | 2 | 0.25 | 인용>준용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2 | 0.25 | 인용>준용 | |
| 주택도시기금법 | §26 업무 | 2 | 0.25 | 위임>준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 2 | 0.15 | 인용>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 2 | 0.15 | 인용>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4 자산유동화계획 | 2 | 0.15 | 위임>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9 등록서류 등의 공시 | 2 | 0.15 | 인용>준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27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1 | 0.3 | cites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40 위임 등 | 2 | 0.3 | 위임>cites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11 양도 예정의 통지 | 2 | 0.5 | 위임>인용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15 추심의 착수 통지 | 2 | 0.5 | 위임>인용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12 양수인에 대한 평가 | 2 | 0.15 | 위임>인용 | 2 |
§2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7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7 ⑤ 제5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7 ⑥ 제6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27 ⑦ 제7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11 겸영업무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정보법 |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4 | 인용>준용 | |
| 기초연금법 | §12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11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1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27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7 ⑨ 제9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1 | 0.5 | 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1 | 0.5 | 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5 손해배상의 보장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6 행정처분 등의 공표 | 2 | 0.5 | 위임>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2 | 0.25 | 인용>인용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3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1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2 |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0 | 1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1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2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3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4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1 | 5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2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2 | 5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13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1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2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3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4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5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6 | 1 | 0.5 | cites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9 | 7 | 1 | 0.5 | cites | |
| 신용정보법 | §10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 | 1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 | 3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2 | 2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40 | 1 | 5 | 1 | 0.3 | cites |
| 신용정보법 | §9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6 | 5 | 2 | 0.3 | cites>위임 | |
| 신용정보법 | §6 | 1 | 4 | 2 | 0.3 | cites>위임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593 | 1 | 4 | 2 | 0.25 | cites>인용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600 | 1 | 3 | 2 | 0.25 | cites>인용 |
| 신용정보법 | §22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22의8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 | 2 | 0.24 | cites>준용 | ||
| 신용정보법 | §50 | 2 | 0.24 | cites>준용 | ||
| 정보통신망법 | §50 | 2 | 0.15 | cites>준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2 | 0.15 | cites>인용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5 | 2 | 0.1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15 | cites>위임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2 | 2 | 0.15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2 | 정의 | 0.00018 | 155 |
| ★ 2 | 신용정보법 | §25 | 신용정보집중기관 | 0.00017 | 111 |
| ★ 3 | 금융실명법 |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0.00013 | 129 |
| · | 보험업법 | §4 | 보험업의 허가 | 8e-05 | 85 |
| · | 신용정보법 |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6e-05 | 71 |
| · | 대부업법 | §3 | 등록 등 | 6e-05 | 56 |
| · | 기술보증기금법 | §2 | 정의 | 4e-05 | 24 |
| · | 특정금융정보법 | §4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4e-05 | 19 |
| · | 자산관리공사법 | §26 | 업무 | 3e-05 | 34 |
| · | 특정금융정보법 | §7 | 신고 | 3e-05 | 23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 정의 | 3e-05 | 33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3e-05 | 15 |
| · | 금융실명법 | §3 | 금융실명거래 | 2e-05 | 11 |
| · | 특정금융정보법 | §15 |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 2e-05 | 14 |
|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8 |
| · | 대부업법 | §8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 2e-05 | 11 |
| · | 신용보증기금법 | §2 | 정의 | 2e-05 | 21 |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2e-05 | 12 |
| · | 특정금융정보법 | §13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2e-05 | 14 |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 자산관리의 위탁 | 2e-05 | 19 |
| · | 특정금융정보법 | §3 | 금융정보분석원 | 2e-05 | 6 |
| · | 주택도시기금법 | §9 | 기금의 용도 | 2e-05 | 12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35 | 채무조정의 요청 | 1e-05 | 13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5 |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1e-05 | 14 |
| · | 신용정보법 | §17 | 처리의 위탁 | 1e-05 | 8 |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23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 1e-05 | 10 |
| · | 대부업법 | §3의5 | 등록요건 등 | 1e-05 | 3 |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 정의 | 1e-05 | 13 |
| · | 자산관리공사법 | §2 | 정의 | 1e-05 | 11 |
| · | 서민금융법 | §2 | 정의 | 1e-05 | 1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6건 surface
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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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기타) (1)
- 2004.02.1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