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7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8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 outgoing제9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0 1항 5호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40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2 2호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 outgoing제12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3 1항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outgoing제8조의3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0 1항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outgoing제10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 1호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 outgoing제11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outgoing제13조
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3의2 2항 비용명세서의 교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서 규정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이"
← incoming제21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른 관리책임의 이행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 incoming제4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책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할 때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 incoming제43조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 3. 임직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최대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 incoming제5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6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1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청문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 incoming제48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
← incoming제50조
대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
← incoming제52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3조(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incoming제23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
← incoming제7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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