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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97 · 권역 4
← §26의4   §27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0.2.4>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정보법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개인채무자보호법 §21
… 외 19건
22건
16회+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11
신용정보법 §14
… 외 11건
14건
6~15회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11건
6~15회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11건
6~15회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0.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48
신용정보법 §11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20.2.4>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50
신용정보법 §11
… 외 8건
11건
6~15회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신용정보법 §52
1건
1~2회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인채무자보호법 §42
개인채무자보호법 §43
개인채무자보호법 §45
… 외 5건
8건
6~15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7

항·호 단위 매핑 97

조 단위 0

§27 ① 제1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10.5준용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10.5위임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개인채무자보호법§22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20.4준용>위임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10.3cites
지역신용보증재단법§40 위임 등20.3위임>cites
기술보증기금법§28의3 유동화회사보증20.25인용>준용
자산관리공사법§26 업무20.25인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3 유동화보증 등20.25인용>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20.25인용>준용
주택도시기금법§26 업무20.25위임>준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1 유동화자산의 관리20.15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20.15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4 자산유동화계획20.15위임>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9 등록서류 등의 공시20.15인용>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27 ② 제2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10.3cites
지역신용보증재단법§40 위임 등20.3위임>cites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10.5인용2
개인채무자보호법§11 양도 예정의 통지20.5위임>인용2
개인채무자보호법§15 추심의 착수 통지20.5위임>인용2
개인채무자보호법§12 양수인에 대한 평가20.15위임>인용2

§27 ③ 제3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7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7 ⑤ 제5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7 ⑥ 제6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48 청문10.5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27 ⑦ 제7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10.5인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20.4준용>인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25인용>인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1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7 ⑧ 제8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27 ⑨ 제9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10.5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10.5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5 손해배상의 보장20.5위임>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6 행정처분 등의 공표20.5위임>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44 법정손해배상의 청구20.25인용>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23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20.1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1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2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01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1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2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3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4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15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2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5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3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1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2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3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4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5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610.5cites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9710.5cites
신용정보법§10110.3cites
신용정보법§11110.3cites
신용정보법§11210.3cites
신용정보법§11310.3cites
신용정보법§12210.3cites
신용정보법§401510.3cites
신용정보법§910.3cites
신용정보법§6520.3cites>위임
신용정보법§61420.3cites>위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5931420.25cites>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0013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22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22의8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020.24cites>준용
정보통신망법§5020.15cites>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20.15cites>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65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61420.15cites>위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220.15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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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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