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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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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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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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망분리예외적용에 관한 질의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동조 동항 제1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개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사고접수를 통해 얻게 된 신용정보를 자사 상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경우 채권추심업무 수행 가능 여부 Q1.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해당 파견직 근로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세 이유는 기존 동일 요지의 법령해석(150237)을 참고하도록 안내함.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질의에서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때 근거로 삼은 조항으로, 채권추심업무 종사자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답에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등록 대상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이 조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문 이상의 세부 해설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이유는 기존 법령해석(150237) 참고로 갈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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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의
한국 금융회사가 국내 거주 외국인 채권의 추심을 해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행위의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위반 여부 Q1. 한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원화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채권이 연체된 경우, 외국인의 국적지에 소재한 해외 금융기관(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소재국에 채권추심회사 및 추심업무 위탁 관련 법률규정이 없음)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를 위반하는지 여부 A1. 해외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의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문이 본 질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며,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7조의2에 따른 규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대부업자 등을 열거한다. 질의의 한국 금융회사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위탁 규제의 적용 대상임을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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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서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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