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주민등록법상법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심사금융위원회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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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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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신용정보회사가 파견직 근로자를 통하여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임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에서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의
한국 금융회사가 국내 거주 외국인 채권의 추심을 해외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행위의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위반 여부 Q1. 한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원화 대출을 실행한 후 해당 채권이 연체된 경우, 외국인의 국적지에 소재한 해외 금융기관(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소재국에 채권추심회사 및 추심업무 위탁 관련 법률규정이 없음)에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를 위반하는지 여부 A1. 해외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의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문이 본 질의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문이며,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7조의2에 따른 규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대부업자 등을 열거한다. 질의의 한국 금융회사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위탁 규제의 적용 대상임을 뒷받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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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이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한 경우 채권추심업무 수행 가능 여부 Q1.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해당 파견직 근로자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A1.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상세 이유는 기존 동일 요지의 법령해석(150237)을 참고하도록 안내함.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질의에서 파견직 근로자를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때 근거로 삼은 조항으로, 채권추심업무 종사자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회답에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등록 대상자가 이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근거로 제시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이 조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마치고 소속회사를 위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임직채권추심인 업무가 가능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된다. 원문에서는 위 조문 이상의 세부 해설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이유는 기존 법령해석(150237) 참고로 갈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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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에서 법인 형태의 위임직 추심인 운영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법인 자격 가능 여부 Q1. 법인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2호 포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신용정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문 등을 참고할 때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법인의 경우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원문에서는 각 조문의 세부 문언이나 추가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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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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