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93 비조치의견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2-18 · 의견번호 24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라목 괄호부분 * 이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중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 원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본인이 법인 등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이는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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