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93 비조치의견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4-08-19 · 의견번호 24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

3

조제

1

2

라목 괄호부분

*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중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

원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본인이 법인 등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이는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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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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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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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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