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정책과 · 2024-08-19 · 의견번호 2402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시행령 제
3
조제
1
항
제
2
호
라목 괄호부분
*
이
①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②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중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2
호라목 괄호부분은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
원은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여 본인이 법인 등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ㅇ
이는 본인 등이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법인
,
단체와 그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
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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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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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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