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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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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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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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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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겸직제한 규정 적용 관련) Q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국외사무소(해외사무소)가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국외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사무소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 관련 규정(제10조, 제11조 등)이 적용되는지? A2.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은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임직원 겸직 제한 관련 규정(제10조, 제11조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근거 -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로 현지 정보 획득 및 국내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상 해외지점은 '신고 수리' 대상이나 해외사무소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 단계부터 해외사무소에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 - 따라서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과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적용범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 제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직에 대한 승인 등)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3. …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겸직제한 규정 적용 관련) Q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국외사무소(해외사무소)가 포함되는지? A1. 포함됩니다.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배구조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국외 현지법인 소속 임직원이 국외사무소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지배구조법의 겸직제한 관련 규정(제10조, 제11조 등)이 적용되는지? A2.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배구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은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임직원 겸직 제한 관련 규정(제10조, 제11조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판단 근거 - 해외사무소는 현지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로 현지 정보 획득 및 국내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상 해외지점은 '신고 수리' 대상이나 해외사무소는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 단계부터 해외사무소에 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 - 따라서 해외사무소는 국외지점과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적용에서 제외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적용범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 제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직에 대한 승인 등)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외지사 설치신고 등) 3. …
법 제 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해당 조합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Q1.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A1. 개인(A)이 LP로 벤처투자조합(B)에 출자하는 경우 B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따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상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원총회에서 출자좌수와 규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조합의 중요 경영사항(결산, 규약 변경, 해산·청산 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배구조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30% 이상 LP를 대주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 등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그 법인·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 원문은 이 규정을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하며, 본 질의의 30% 이상 출자 요건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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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질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출자요건(30%) 판단 시 의결권 배제주식 포함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431).hwp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정의하는 출자요건(본인이 혼자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의 그 법인·단체 및 임원 등)을 판단할 때, 의결권이 배제된 주식도 출자 지분에 포함되는가? A.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의 출자요건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개념 자체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수관계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포섭하려는 것이다. - 본인·특수관계인이 출자를 통해 해당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하다. - 따라서 30% 출자요건 산정에서 의결권 배제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은 제외한다. 실무 함의 - 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 판단(대주주 적격성 심사·주요주주 변경보고·이해상충·거래한도 등) 국면에서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통해 30%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법인·단체가 특수관계인에 자동 편입되지는 않는다(다만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 다른 편입사유는 별도 검토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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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및 그 면제 범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1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승인대상 여부·자기주식 산정·미성년자 및 외국인 취득 가능 여부 | | 질의 | 회답 요지 | | | | | | Q1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1%)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이 필요한지 | 기존 보유분 + 신규 취득분 합계가 1% 미만이면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 불필요. 다만 합계가 1% 이상이 되면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승인 필요 | | Q2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상법 제369조 제2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음 | | Q3 |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5조 제1항 제1호는 미성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 | | Q4 |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취득 자체는 가능. 다만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되면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이 정한 요건 충족 필요. 요건 미충족 시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제4항 불이익 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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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에 대한 해석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전무·상무·이사" 호칭을 사용할 때 지배구조법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원문 dataIdx: 2784 Q.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 형성 목적(마케팅 목적)으로 "전무·상무·이사" 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 전제 사실 - 해당 호칭 사용은 순전히 대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임 - 업무 집행 권한이 별도로 부여된 바 없음 - 급여를 포함한 인사상의 변동(승진·직위 변경 등)이 전혀 없음 A.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한다. - "전무·상무·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령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명칭에 해당한다.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인 이상, 실제 권한 부여 여부·인사상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판단 기준은 대외 인식(외관)이며, 회사 내부 목적(마케팅용이라는 주관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2항 |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제2항 | 법 제3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대표·부대표·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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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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