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 (적용범위)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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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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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89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1.0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711.0위임
보험업법§2710.5인용
자본시장법§100110.5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7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5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5위임>위임
은행법§220.5위임>cites
자본시장법§77의2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5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5위임>인용
보험업법§6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1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2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3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4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5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61620.3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620.3위임>cites
보험업법§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4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720.25인용>인용
보험업법§8920.25인용>인용
상법§32420.25인용>준용
상법§36620.25인용>위임
상법§38520.25인용>준용
상법§40220.25인용>위임
상법§40320.25인용>준용
상법§41520.25인용>준용
상법§46620.25인용>위임
상법§467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2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8의2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0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6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38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0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1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520.25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