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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피인용 — 이 §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8 | 9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7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2 | 7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 1 | 1 | 0.5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7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2 | 0.5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2 | 2 | 0.5 | 위임>위임 | |
| 은행법 | §2 | 2 | 0.5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77의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6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2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2 | 0.3 | 위임>cites | |
| 자본시장법 | §6 | 1 | 1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2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3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4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5 | 2 | 0.3 | 위임>cites |
| 자본시장법 | §6 | 1 | 6 | 2 | 0.3 | 위임>cites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2 | 0.3 | 위임>cites | ||
| 보험업법 | §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89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2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6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38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02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0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1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66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67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8 | 2 | 1 | 2 | 0.25 | 위임>인용 |
| 자본시장법 | §28의2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0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38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0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1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4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5 | 2 | 0.25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