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겸영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회사금융회사대통령령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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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1.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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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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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2건
전체 32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지배구조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현지법인 임직원의 해외사무소 겸직에도 겸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 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외 범위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는 지배구조법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현지법인 임직원의 해외사무소 겸직에도 겸직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 3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최초의 선임 시기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구성 의무 금융회사는 법 시행 후 최초 소집 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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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해석 요청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체제도 지배구조법 요건을 준수하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로 볼 수 있고, 완전자회사등은 특례로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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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아.목 관련 질의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해당 조합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Q1.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에 30% 이상 출자하는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해당하여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 A1. 개인(A)이 LP로 벤처투자조합(B)에 출자하는 경우 B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에 따른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상 유한책임조합원도 조합원총회에서 출자좌수와 규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조합의 중요 경영사항(결산, 규약 변경, 해산·청산 등)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지배구조법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30% 이상 LP를 대주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투자계약서·확약서 등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조합 표준규약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아목: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단체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그 법인·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한다. 원문은 이 규정을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자를 포섭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하며, 본 질의의 30% 이상 출자 요건 판단의 직접적 근거로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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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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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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