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 관련 추가 질의
금융정책과 · 2024-08-19 · 의견번호 2402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②
집합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경영참여 목적의 회사형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운용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은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기관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상
회사형 집합투자
기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②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 등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인지
?
③
(1)
금융기관이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 (2)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 (2)
의 경우에도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인지
?
판단 이유
□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
1
항
)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제
5
항
)
①②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
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
이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 ”(’21.10.19
일
)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ㅇ
따라서
,
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
운용사가
집합
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운용사가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금산법 제
2
조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
,
투자매매업자
,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하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를 불문하고
,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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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92).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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