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92 비조치의견

금산법 제24조 관련 추가 질의

금융위원회 · 2025-04-08 · 의견번호 2402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② 집합투자업자인 금융기관이 경영참여 목적의 회사형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운용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은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상 회사형 집합투자 기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및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대상인지

금융기관이 부동산 투자 등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인지 ?

금융기관이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고 , (2)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하는 경우 , (2) 의 경우에도 금산법 제 24 조 승인대상인지 ?

판단 이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20% 이상 소유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제 1 항)

25% 이상 소유

33% 이상 소유 (제 5 항)

②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이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1.10.19 일)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따라서 , 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형태와 관계없이 , 운용사가 집합 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므로 해당 운용사가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금산법 제 2 조의 금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 , 투자매매업자 , 집합투자업자 등을 의미하며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금융기관이 출자한 집합투자기구의 법적형태를 불문하고 , 동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금산법 제 24 조의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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