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70
비조치의견
동일계열회사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수탁 업무 가능 여부
IT검사국 · 2024-08-12 · 의견번호 2400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2조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본문
판단 이유
신청인이 요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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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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