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인’이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의2. ‘금융이용자’란 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법령등’이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3.‘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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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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