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인’이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의2. ‘금융이용자’란 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법령등’이란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법령이나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라 한다)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3.‘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0건
전체 40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의 참여 요건 관련 질의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에 관한 법령해석 반려 (법령해석 대상 부적합) Q1.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 회신: 본 질의는 법령해석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반려한다. - 근거: 법령해석은 특정 사안에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절차이다(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 사유: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가치산정 방법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규정의 의미를 묻는 법령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처리: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반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법령해석의 정의)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반려 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제3호 (법령해석의 정의) - 법령해석이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 그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해석의 대상은 "법령에 규정된 문언·개념·요건"이며, 법령이 규율하지 않는 실무·계약·평가방법론 등은 법령해석 대상에서 벗어난다. - 실무 관점: 질의 전 해당 쟁점이 (1) 특정 조문의 문언 의미 (2) 요건 충족 여부 (3) 적용범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반려 사유) - 법령해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 본 건과 같이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예: 수익권 가치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는 반려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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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답변유형 : 비조치 1) 업권자율 운영사항임 2) 규제 위반시 제재 대상이 아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대출금리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동 모범규준에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답변유형 : 기타(비조치 의견서 대상이 되지 않음) 1) 업권자율 운영사항임 2) 규제 위반시 제재 대상이 아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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