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40
비조치의견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와 관련된 사항은 등록된 행정지도 등이 아님에 따라 현재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은 대출금리를 은행권 자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모범규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청약저축 담보대출 금리체계를 ‘청약저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에서 ‘시장금리(예:코픽스)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구두권고
판단 이유
1) 청약저축담보대출 금리체계 변경과 관련된 권고사항은 행정지도로 등록되지 않은 구두지도이므로 현재 유효하지 않음* * 2014년 제4차 「금융혁신위원회」(‘14.11.12.)에서 구두지도의 경우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 2)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우리원이 제재하기는 어려움 다만,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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