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41 비조치의견

영업점장 전결금리 제도 등 개선 협조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폐지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효력은 없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은행영업-00330, 2012.7.20)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폐지된 행정지도임을 밝힌 바 있음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다만, 상기 공문내용은 은행의 금리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전결금리 부과 사례('12.7월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음)를 최소화 함으로써 전결금리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지도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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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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