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 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상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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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의 비상근 대표 이사로 겸직하는 것이 지배구조법 상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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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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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는 도관체로서 해당 SPAC 및 SPC 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 특정 유형의 SPC 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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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 * 에 대한 동 겸직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자본시장법) 투자목적회사 (§249 의 13),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부동산개발회사 ,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 (조세특례제한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법인 (해외자원개발법) 해외 자원 개발전담회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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