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3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의 지배구조법상 겸직 허용 범위(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관련)
금융정책과 · 2024-07-09 · 의견번호 24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
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상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의 비상근 대표
이사로 겸직하
는 것이 지배구조법 상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는 도관체로서
해당
SPAC
및
SPC
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
특정 유형의
SPC
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시
ㅇ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
*
에 대한 동 겸직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
자본시장법
)
투자목적회사
(§249
의
13),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부동산개발회사
,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법인
(
해외자원개발법
)
해외
자원 개발전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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