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3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의 지배구조법상 겸직 허용 범위(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SPC 관련)

금융정책과 · 2024-07-09 · 의견번호 2402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특정

SPC

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상 겸직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SPC

의 비상근 대표

이사로 겸직하

는 것이 지배구조법 상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SPC

는 도관체로서

해당

SPAC

SPC

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

특정 유형의

SPC

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감안시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AC

및 특정

SPC

*

에 대한 동 겸직이 금융회사

상근 임원의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

자본시장법

)

투자목적회사

(§249

13),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부동산개발회사

,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

(

조세특례제한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법인

(

해외자원개발법

)

해외

자원 개발전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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