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복리후생을 위한 직원의 신용공여의 직원 범위

금융위원회 · 2026-04-03 · 의견번호 24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신용공여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시 '직원'의 범위에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서 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를 통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임원'을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는 '업무집행책임자'를’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책임자는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규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나 임직원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예외 적용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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