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복리후생을 위한 직원의 신용공여의 직원 범위

중소금융과 · 2024-07-09 · 의견번호 2402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 목적의 신용공여 대상인 '직원'의 범위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시 '직원'의 범위에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은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서 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를 통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임원'을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조 제5호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책임자는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는 한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규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나 임직원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부당한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예금주 등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예외 적용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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