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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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정산금 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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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및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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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4호에서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위해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도 금융거래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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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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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