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건전업종 등에 대한 여신취급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불건전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여신취급 기준을 강화 - 금감원 보도자료 "은행의 기업여신관행 개선 추진현황", '11.9.5
판단 이유
여신취급 제한 업종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74년에 도입하였으나 '97년 외환위기 및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에서 '98.1월에 폐지되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다만 여신취급 제한 업종에 대한 여신 취급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운용 원칙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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