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44 비조치의견

가계여신 피담보채무 범위 운용제한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폐지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효력은 없으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은감금-00845, 2007.9.10)

판단 이유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은 행정지도는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음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한편, 현행 법규상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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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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