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42 비조치의견

가계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추가 징구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관,구조조정지원팀,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내용은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금감원 공문(은행영업-00276, 2014.5.9)

판단 이유

동 내용은 2014.11.12일자 보도자료(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에서 자율운영 사항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힌 바 있음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행정절차법 제48조). 한편, 자율운영으로 분류된 경우 금융회사 자율적인 내부징계는 가능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독기관 제재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음 ※참고로, 해당 핵심설명서는 우리원 '국민체감 20대 관행개혁' 과제중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에 따라 상품설명서와 통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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