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79 비조치의견

고객확인 불능사유

기획행정실 · 2024-05-23 · 의견번호 2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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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고객확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수립된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때,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란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외에도 고객이 적극적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과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고객의 연락두절이라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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