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7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상의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출모집인 등록 가능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4-05-20 · 의견번호 2401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ㅇ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질의내용상 신청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양태는 외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중개업과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대리·중개업 겸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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