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대상여부 유권해석 요청
회계제도팀 · 2024-05-13 · 의견번호 24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
-
공운법에 따르면
,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제
2
조
),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
제
43
조
),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제
43
조의
3)
ㅇ
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
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외부감사법
제
11
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음
※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
※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회신하는 만큼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
추가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본 회신문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ㅇ
(
질의배경
)
회사는 모회사
(
공기업
)
의
100%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17
년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운법
‘)
」
에 따라
“
준시장형 공기업
”
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기업 지위 유지중
-
회사
는 현재
거래소 상장
을
추진중으로
,
거래소
가
상장예비심사
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인
의
감사보고서
를
요구
함에 따라
증선위 지정감사 신청
을
검토중
ㅇ
(
질의사항
)
공기업인 회사 상장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ㅇ
공운법에서는 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 등 감사인의 선임
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제
2
조
,
제
43
조
,
제
43
조의
3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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