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에서는 증선위가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 - 공운법에 따르면 ,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다른 법보다 공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 2 조), 공기업은 감사원규칙에 따라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제 43 조),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 43 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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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운법에 따른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 여부와 관련 없이 외부감사법 제 11 조에 따른 지정감사를 할 수 없음 ※ 상장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 소관이 아닌 만큼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 ※ 해석요청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한정하여 회신하는 만큼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지거나 , 추가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 본 회신문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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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배경) 회사는 모회사 (공기업) 의 100% 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17 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 ‘)」 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 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공기업 지위 유지중 - 회사는 현재 거래소 상장을 추진중으로 ,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 함에 따라 증선위 지정감사 신청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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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공기업인 회사 상장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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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에서는 외부감사법상 지정감사 등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제 2 조 , 제 43 조 , 제 43 조의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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