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7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관련 문의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5-14 · 의견번호 2401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오픈마켓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PG

사에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오픈마켓이

PG

를 통해 결제한 오픈마켓 입점사의 카드결제 대금을

PG

사의 지급대행 서비스를 사용하여

, PG

사 가상계좌에서 입점사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도록 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말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9

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3

항제

2

호에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픈마켓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PG

사에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상기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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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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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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