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중소금융과 · 2024-05-13 · 의견번호 2401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부터 신용협동조합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이나 징계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5년 경과 후에는 조합 임원(이사장 포함)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 종류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되는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협 임직원으로,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면직되는 경우에 5년 이후부터 이사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는 해임 또는 징계면직 처분이 확정된 조치일을 기준으로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정직 처분이 확정된 조치일을 기준으로 4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동 규정*에 따른 자격제한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에서 형벌의 종류에 따라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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