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70 비조치의견

대법원 2018두52204호 판결문상 임원일때 불법대출 실적으로 취임한 이사장 행임 가

금융위원회 · 2026-04-03 · 의견번호 2401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협 임직원이 신협중앙회부터 신용협동조합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이나 징계면직, 또는 정직된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5년 경과 후에는 조합 임원(이사장 포함)으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형벌 종류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되는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협 임직원으로, 신협중앙회로부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처벌 등으로 면직되는 경우에 5년 이후부터 이사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는 해임 또는 징계면직 처분이 확정된 조치일을 기준으로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정직 처분이 확정된 조치일을 기준으로 4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동 규정*에 따른 자격제한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9호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시 등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에서 형벌의 종류에 따라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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