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52 비조치의견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가계금융과 · 2024-04-22 · 의견번호 2401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대부업법 제9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부업 광고시 필수표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대부조건,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 겸업 대부업자가 대부업이 아닌 영업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광고 필수표시 사항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그 영업 광고와 관련한 홈페이지라 하더라도 대부 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부업법상 규정된 광고 필수표시 사항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귀 사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 내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를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별표1〕1.마.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금소법에 따른 ‘대출모집법인’ 및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였으며, 소상공인을 주된 대상으로 경영관리 플랫폼 서비스인 “0000”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웹을 통하여 제공

□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대부업자 등이 광고 표시기준’이 정한 1.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 중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이란 대부조건이 최초로 게재되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마.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을 통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당사는 비교페이지에서 대출상품, 금리 및 한도 등 대출조건을 최초로 표시하고 있고, 비교페이지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 접하게 되는 화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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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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