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부업 등록번호
2.삭제 <2010.4.20>
3.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4.4.1,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