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조건의 게시 등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광고시ㆍ도시ㆍ도등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부업 등록번호
2.삭제 <2010.4.20>
3.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4.4.1,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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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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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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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