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부업 등록번호
2.삭제<2010.4.20>
3.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4.4.1,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2016.7.6, 2017.10.17, 2020.8.4>
1.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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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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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가 최초 화면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 일률 답변이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미설치 지점 광고는 허위ㆍ과장광고, 미등록 전화번호 광고는 위반ㆍ제재 대상이며 실제 지점이면 등록의무가 있으나 미개설이면 추가ㆍ변경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가 대부업 광고의 최초 화면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 광고 표시 등의 방법 가. 상호 및 등록번호는 광고 왼쪽상단에 표시한다. 나. 삭제 <2016. 7. 6.> 다. 방송(라디오 방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면, 옥외간판, 현수막,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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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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