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선불카드 발행 시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중소금융과 · 2024-03-27 · 의견번호 24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선불기능 외 별다른 부가서비스 없이 발행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본질적으로 약관규제가 필요한 여신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에도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 관련 당사자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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