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18 비조치의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한 선불카드 발행 시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6-03-31 · 의견번호 24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선불기능 외 별다른 부가서비스 없이 발행되는 선불카드의 경우 본질적으로 약관규제가 필요한 여신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움에도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 관련 당사자의 특수성 등과 관계없이 선불기능 제공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동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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