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4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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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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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1 보고사항
"①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 incoming제19조의21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 기준의 설정 9. 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5."
← incoming제24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 incoming제3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5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1 및 제23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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