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부가통신업자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여신전문금융회사와업무보고서특수관계인소유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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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삭제 <2015.7.31>
3.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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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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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할 때의 적법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동의 요건 Q.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보 등,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Q. 제공하려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A. 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업신용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가? A.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신용카드사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과정에서 제3자 제공·이용 동의 대상은 개인신용정보입니다. 그 사업과 무관한 카드업 정보 처리는 여전법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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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CB업 영위 신용카드사의 기업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여전법上 동의 필요 여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은 별도 동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밖의 이용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할 때의 적법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동의 요건 Q.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보 등,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Q. 제공하려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A. 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업신용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가? A.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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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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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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