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72
여신전문금융업법 §6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삭제 <2015.7.31>
3.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
피인용 — 이 §5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5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54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영업의 허가ㆍ등록 | 6e-05 | 40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1e-05 | 1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0.0 | 3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건전경영의 지도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안전성확보의무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0.0 | 1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2건 surface
제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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