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2.삭제<2015.7.31>
3.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4.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부가통신업자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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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허가ㆍ등록의 실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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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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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7건
전체 37건 →제재 · 9건
전체 9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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