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94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외감법 제8조)

금융위원회 · 2024-12-10 · 의견번호 24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법 (§8

) 에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 명’ 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 부서장 등의 업무집행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新 외부감사법 도입 시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외의 업무 집행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음 < 질의 2 관련 >

법 (§8

) 에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 명’ 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 - 여기서의 상근이사는 미등기이사를 포함하며 일상적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 (상근)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경우 ,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함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해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로 , 등기 임원은 3 명의 공동 대표이사로 구성되며 , 등기 임원 중에서 공동 대표이사 외에 상근이사는 없음

(질의 1)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이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질의 2) 비등기임원도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新 외부감사법 도입 시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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