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외감법 제8조)
회계제도팀 · 2024-03-12 · 의견번호 24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관련
>
ㅇ
법
(§8
③
)
에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
운영을 담당하는
‘
상근이사
1
명
’
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
,
부서장 등의 업무집행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
新
외부감사법 도입 시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외의 업무 집행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음
<
질의
2
관련
>
ㅇ
법
(§8
③
)
에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
운영을 담당하는
‘
상근이사
1
명
’
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
-
여기서의 상근이사는 미등기이사를 포함하며 일상적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
(
상근
)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일 경우
,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함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당해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로
,
등기 임원은
3
명의 공동 대표이사로 구성되며
,
등기 임원 중에서 공동 대표이사 외에 상근이사는 없음
ㅇ
(
질의
1)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이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ㅇ
(
질의
2)
비등기임원도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
新
외부감사법 도입 시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를 구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와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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