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017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문의

가계금융과,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1-16 · 의견번호 24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외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은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 금융회사에서 원화를 대출한 경우, 해당 채권이 연체되면 외국인의 국적지에 소재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위반인지 여부(채권추심위탁을 받는 해외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금융기관이며 해당 국가는 채권추심회사 및 추심업무 위탁 관련 법률규정이 없음)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대부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2조 제10의2호에서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해외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은 “채권추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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