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기타(비조치 의견서 대상이 되지 않음) 1) 업권자율 운영사항임 2) 규제 위반시 제재 대상이 아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가산금리 관련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에서 정의한 항목과 일치하는 요소만을 금리결정체계에 포함할 것을 요구(금감원 공문(은행건전-00091, 2012.12.14), 금감원 구두지시)
판단 이유
□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제2조 4호) ◦ 귀 회가 요청한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대한 질의는 은행연합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므로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다만,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을 직접원가로 금리에 반영여부는 관련 대법원판례(’11.8월)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 □ 한편, 귀 회가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한「‘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관련 협조 요청(은행건전-00091, ’12.12.14.)」은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근거로 적용하지 않을 예정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은행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