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70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금융위원회 · 2024-12-10 · 의견번호 2303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3 항에서는 지정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지정한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근’ 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 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 ‘이사’ 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미등기 이사까지 포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로서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정해야 합니다 . 다만 , 상근이사가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신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법률 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품의서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의 작성여부 인지 ,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등 회사가 취해야 되는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인지 ?

법령 상 상근이사는 등기임원을 말하는 것인지 ?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 라는 것이 , 당사의 경우 전략 총괄 책임자가 존재하게 되면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재무회계부문장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수 없는것인지 ? * 당사는 전략총괄책임자 (등기이사), 경영지원본부장 (미등기이사), 재무회계부문장 (미등기이사) 모두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지침 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을 충족함 .

판단 이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 개정 권한 (영 제 9 조제 3 항) 을 통해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영 제 9 조제 2 항제 2 호) 를 정하는 것이며 , 회사의 대표자는 내규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70)-.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