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70 비조치의견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회계제도팀 · 2023-11-16 · 의견번호 2303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부감사법 제

8

조제

3

항에서는 지정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지정한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두고 보관할 필요

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근

의 의미는 일상적으로

회사에 매일 출근

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 ‘

이사

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된

등기이사 뿐만 아니라 미등기 이사까지 포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

9

조제

2

항제

2

호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내부회계관리규정

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로서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내부회계관리자로 정해야 합니다

.

다만

,

상근이사가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신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법률 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이 의미하는 바가

품의서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문서의 작성여부

인지

,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등 회사가 취해야 되는 별도의 조치

가 있는 것인지

?

법령 상

상근이사는 등기임원

을 말하는 것인지

?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

라는 것이

,

당사의 경우 전략 총괄 책임자가 존재하게 되면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재무회계부문장

내부회계관리자가 될수 없는것인지

?

*

당사는

전략총괄책임자

(

등기이사

),

경영지원본부장

(

미등기이사

),

재무회계부문장

(

미등기이사

)

모두 당사의 내부회계 관리지침 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을 충족함

.

판단 이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

·

개정 권한

(

영 제

9

조제

3

)

을 통해

법 제

8

조제

3

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영 제

9

조제

2

항제

2

)

를 정하는 것이며

,

회사의 대표자는 내규

(

내부회계관리규정

)

상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으로

,

이 조건 또는 사실 등과 동일하지 않은 상황

(

중요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변경 포함

)

에서는 회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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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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