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실명확인 時 당행 사설인증서 사용 가능 여부
은행과 · 2023-11-10 · 의견번호 2303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직접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 또는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고 금융회사가 그 활용 여부 등을 스스로 선택할 사항입니다(별도로 첨부하는 관계기관 합동 2015. 5. 18.자 보도자료 및 붙임 문서 참조).
□ 다만,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여러 단계의 확인을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 그 문언상 ‘다른 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이 아니라 ‘타(他) 기관’의 신원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에 관한 국제기구 권고사항도 일정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아닌 제3자(third parties)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별도로 첨부하는 2023. 11. 개정된 FATF RECOMMENDATIONS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 금융회사등이 스스로 수행한 '전자서명인증' 결과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중 '⑥ 타 기관 확인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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