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71 비조치의견

연대보증관련 문의

가계금융과 · 2023-11-17 · 의견번호 2303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시행령

”)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

시행령 제

15

조제

2

항제

2

호 각목과 감독규정 제

14

조제

1

각호에서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

*

에 한하여 연대보증이 허용됩니다

.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

)

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2

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

에 속한 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프로젝트금융

(

대출로 한정한다

)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⑥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본문

요청 내용

A

법인의 최대주주가

B

법인이고

, B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C

인 상황에서

, A

법인에 대한 대출시

, C

를 연대보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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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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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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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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