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329 비조치의견

제3자에게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지 문의

은행과 · 2023-10-18 · 의견번호 2303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보의 범위

판단 이유

□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는 “법 제4조 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이미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과거회신사례 일련번호 100178 참조).

ㅇ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은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 또한 비밀보장 대상이며, 특정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비밀보장대상입니다.

ㅇ 귀 은행의 성명확인서비스는 계약체결회사가 이미 특정은행코드, 계좌번호, 예금주를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맞다, 틀리다라고 정상계좌 여부를 검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은행코드, 계좌번호에 의해 예금주를 알려주는 서비스는 예금주라는 별도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은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의 영장 등 동 법률 제4조 제1항의 각호 예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 시행령 제6조에서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은 누가 어느 금융기관, 어느 점포와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이 또한 비밀보장 대상이며, 특정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정계좌의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비밀보장대상입니다.

ㅇ 인터넷뱅킹에서 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여 자금이체 처리과정에서 수취인의 예금주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터넷뱅킹 고객이 이미 수취인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자금이체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차원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뱅킹에서 자금이체 과정이 아닌 은행코드, 계좌번호에 의해 예금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하. (생략)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8. (생략)

② ~ ⑥ (생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ㆍ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30329).hwpx.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