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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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구상금
[1]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회생기업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회생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영자에게는 채무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은 배제되고, 결국 원래로 돌아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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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반환등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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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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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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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수입신용장 결제방식에서 A은행 외화대출·B은행 신용장 개설 구조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수입대금 관련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한 수입기업에 A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B은행을 통해 수입기업의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A은행의 외화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A은행이 수입자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하고 B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A은행의 외화대출은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출연기준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출연기준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가목 2) 다)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수입신용장 결제방식)는 직접 송금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동 시행규칙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입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감안됨 - 대법원 판례(2007두9884)는 부담금 부과·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관련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가목 2) 다) - 대법원 판례 2007두9884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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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수입신용장 결제방식에서 A은행 외화대출·B은행 신용장 개설 구조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수입대금 관련 신용장 결제방식을 택한 수입기업에 A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인 B은행을 통해 수입기업의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경우, A은행의 외화대출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A은행이 수입자에게 외화대출을 실행하고 B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A은행의 외화대출은 시행규칙상 출연기준대출금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출연기준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출연기준대출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가목 2) 다)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수입신용장 결제방식)는 직접 송금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 동 시행규칙은 수입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입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감안됨 - 대법원 판례(2007두9884)는 부담금 부과·감면요건은 법문대로 해석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2. 관련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가목 2) 다) - 대법원 판례 2007두9884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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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사모파생결합사채 운용에 따른 신보출연료 납부대상 검토 요청
기업이 직접 인수한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신보 출연대상 대출금이며 우회 인수도 실질에 따라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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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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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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