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가입 가능 채널의 영업점 안내, 안내장 제공 및 베너 설치 관련 법률 검토 요청
자산운용과 · 2023-09-20 · 의견번호 23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품 가입 가능창구가 제한됨을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0호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ELT 등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창구(채널)가 제한된다는 사실(예: 전문 상담직원이 있는 프리미어 창구 또는 자산관리 전문창구에서만 신규 가입 가능)을 영업점 배너·안내장,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뱅킹 배너 등을 통해 안내하는 것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0호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0호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상품 가입 가능창구가 제한됨을 “단순 안내”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제10호에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품 특성·수익구조·위험 등의 정보 등이 포함되는 등 사실상 상품 홍보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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